통일부, 과태료 부과 조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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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장관은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 통일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교류 원칙 체계를 확립한다는 차원에서 이 문제와 관련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윤 의원을 비롯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을 갖고 이 문제에 대처해 나갈 생각"이라며 "윤 의원이 이 문제와 관련해 '색깔론'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는데, 법에는 색깔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박진 외교부 장관도 이날 회의에 참석,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총련은 북한의 대리기관이고 북한의 주일대표부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직 국회의원이 총련 행사에 참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부연했다.
앞서 전날(3일) 통일부는 윤 의원이 지난 1일 일본에서 친북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가 주최한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모식에 참석한 데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르면 조총련 구성원을 접촉하기 위해서는 사전 접촉신고 및 수리가 필요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미신고 접촉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현재까지 사후 신고도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윤 의원 사례는 "남북교류협력법에 규정된 사후 신고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통일부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