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범행 수법·대상 등 비춰 죄책 무거워"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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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법조계와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7일 오후 4시께 부산 부산진구의 한 도로에서 번호판이 없는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이를 단속하려던 교통 경찰관을 오토바이에 매단 채 10m가량을 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해당 경찰은 전치 2주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었으며 오토바이가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들이받으면서 13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도 발생했다.
A씨는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었으며 경미한 범죄에 불과하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범행 수법·대상, 피해 정도 등에 비춰 그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어 "법정에서도 경찰관의 업무가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었다는 등 범행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진지한 반성의 기미도 없다"면서도 "다만 경찰관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접촉 사고 피해자를 위해 13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