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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보험금 달라”…‘계곡 살인’ 이은해 보험금 청구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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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3. 09. 05.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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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해, 남편 사망 후 보험금 8억 지급 요구
거절하자 민사소송 제기…법원서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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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씨(31)가 지난해 4월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으로 1·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가 남편 명의로 가입된 생명보험금 8억원을 달라며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박준민 부장판사)는 이씨가 신한라이프(구 오렌지라이프)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씨는 2019년 6월 남편 윤모씨가 사망하자 보험사에 생명보험금을 청구했지만 신한라이프(구 오렌지라이프)는 보험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이 아닌 이씨인 점, 보험료 납입 액수가 큰 점 등에 비춰 보험사기를 의심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이에 이씨는 2020년 11월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보험금 소송은 2021년 6월 첫 변론이 열렸으나 이씨에 대한 형사재판 심리가 이어지면서 잠정 연기됐고, 지난 4월 이씨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으면서 변론이 재개됐다.

앞서 이씨는 내연남 조현수와 지난 2019년 6월 30일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남편에게 구조장비 없이 다이빙을 하도록 강요하고, 이후 구조 요청을 묵살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1·2심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며 항소심 판단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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