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선의의 피해자 1만여명 넘어 죄질 불량"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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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1-3형사항소부(소병석 재판장)는 사기·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전직 택배기사 김모씨(34)에 대한 항소심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김씨가 여자친구의 범행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논리에 반한다"며 "선의로 강아지 '경태'를 돕고자 했던 피해자가 1만여명이 넘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주장하며 원심과 같은 징역 5년형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는 택배기사로 일하면서 유기견 '경태'를 조수석에 태우고 다니며 '경태아부지'라는 이름으로 SNS에서 유명세를 얻었다. 또 '태희'라는 이름의 유기견을 추가로 입양하며 인지도를 쌓았다.
이후 김씨와 여자친구 A씨는 '사고가 나서 택배 차량이 고장났다', '일을 할 수 없는데 강아지가 아프다'며 SNS 팔로워들로부터 6억1000만원의 후원금을 편취한 후 잠적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인터넷 도박과 생활비 등으로 돈을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에서 김씨는 징역 2년, 김씨의 여자친구 A씨는 7년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저녁 늦게까지 택배 일을 했기 때문에 여자친구인 A씨의 도박에 관여할 수 없었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