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성적 수치심 유발 가공물 반포 안돼…초범인 점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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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8)의 사건을 소년부 송치했다.
A군은 지난해 7월 11일 오후 10시 20분께 원주시 자신의 집에서 일면식이 없는 20대 여성 B씨의 사진을 누군가로부터 제공받아 가슴·배 등이 보이는 노출 사진으로 합성한 뒤 성명·나이·학교 등의 신상정보를 기재해 SNS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군은 음란 문구와 함께 '지인 능욕'이라는 해시태그를 달았는데, 이는 유명인이나 지인의 얼굴을 음란한 영상 또는 사진과 합성한 뒤 퍼트리는 디지털 성범죄를 가리킨다.
재판부는 "누구든지 얼굴이나 신체,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것을 의사에 반해 반포해서는 안 된다"면서도 "피고인이 학생이고 초범이며 범행이 1건에 그친 데다 일정 금액 피해자를 위해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소년법에 따르면 소년부에 송치될 경우 △감호 위탁 △사회봉사 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1~10호의 보호처분을 받지만 전과 기록은 남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