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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미달 교원 채용한 대학교 중징계…法 “감사통보 처분 정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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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3. 09. 1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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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감사 결과 자격 미달 교원 채용 사실 밝혀져
法 "중징계 조치 요구 등 감사통보 처분 정당해"
서울행정법원1
서울행정법원/박성일 기자
자격기준을 미달한 교원을 채용한 대학교에 대해 중징계를 내린 교육부의 감사결과통보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A대학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종합감사결과통보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교육부는 2021년 6월 A대학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했는데 이때 A대학이 2011년 후반기 전임교원 신규채용 지원 과정에서 필수제출서류인 대표논문을 제출하지 않은 지원자의 서류를 접수하고 교수초빙심사위원회 심사를 받게 하는 등 자격기준에 미달한 지원자를 교원으로 채용한 사실이 발견됐다.

이에 2022년 1월 교육부는 "A대학 전 총장 B씨와 전 교무처장 C씨에 대해 중징계조치를 요구하면서도 '퇴직으로 불문한다'"며 관련자에 대해 징계조치를 내리고 그 결과를 제출하라고 A대학에 감사결과를 통보했다.

A대학은 "교육부가 충분한 근거와 설명 없이 징계를 내리라고 통보했다"며 교육부의 감사결과통보 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교육부가 중징계조치를 요구하고 퇴직으로 불문한다고 기재한 부분은 말 그대로 '중징계 사유가 있지만 퇴직했으니 징계조치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고 이해할 수 있으므로 해당 처분은 내용이 명확하고, 이행불가능한 사항을 강제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처분서에 구체적인 행위를 밝히지 않았다'는 A대학 주장에도 재판부는 "해당 교원들이 신규채용 과정에서 기준에 맞지 않게 이뤄진 내용을 지적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모든 교원별로 어떤 행위를 했는지 특정할 필요는 없다"고 부연했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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