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본안 판결 선고일부터 30일 되는 날까지 효력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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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재판장)은 권 전 이사장 측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해임 처분의 효력을 본안 소송의 1심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권 전 이사장이 MBC와 관계사 경영에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MBC 사장 선임 과정에서 검증을 부실하게 했다는 이유로 지난달 21일 해임안을 의결한 바 있다. 권 전 이사장은 이에 불복해 행정법원에 해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권 전 이사장은 지난달 31일 심문기일에 출석하며 "방통위의 해임 처분의 목적과 과정을 한마디로 말하면 견제와 균형 파괴"라며 "방통위가 언론의 견제를 받기 싫으니 숨 쉴 공간을 닫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