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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는 지난해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제37조 제3항이 올해 4월 14일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시는 지난 7월 해당 차량 차주에 우편을 통해 운행정지에 관한 예고를 한 바 있다. 하지만 해당 차주는 한 달간의 유예기간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종합·정기 검사를 이행하지 않아 이같이 처분됐다.
운행정지 차량을 운행하다 경찰 단속에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종전에 자동차 검사 미이행 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하는 정도였지만 개정 시행된 관련법은 행정처분을 대폭 강화했다"면서 "모두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검사 유효기간 내에 자동차 검사를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