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과목의 전반적인 균질화 필요…집단적 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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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현행 변호사시험 제도서 수험생은 국제법 국제거래법 노동법 조세법 지식재산권법 경제법 환경법 7가지 선택과목 가운데 한 과목을 필수적으로 선택해 응시해야 한다. 애초 이 제도의 취지는 법조인력의 다양화와 다양한 법 분야에 맞는 전문적 인력을 배치하기 위함이지만 수험생들은 분량이 적고 내신점수를 잘 받을 수 있는 특정 과목에 과하게 몰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S대학교 로스쿨에 재학 중인 홍모씨(27)는 "로스쿨은 내신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노동법 같은 중요한 선택과목도 분량이 많아 아무도 듣지 않는다"며 "결국 몰리는 수준이 아니라 '빅3' 과목말고는 듣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다양한 분야에서의 전문적 법조인 양성'이라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취지가 잘못되고 있는 것 같다"며 "선택법만이라도 P/F 제도를 도입하면 수험생들이 좀 더 다양한 과목을 선택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실제 2023년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국제거래법 국제법 환경법 등 이른바 '빅3' 과목의 합산 응시자 수가 전체 응시자(3255명)의 82.5%(2685명)를 차지했다. 지난해 같은 비율 78.4%보다 4.1%P 상승해 수험생들의 쏠림현상이 심화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교수 수험생 졸업생들의 집단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장영수 고려대학교 로스쿨 교수는 "수험생들이 시험범위가 넓고 공부 부담이 큰 선택과목을 기피하는 쏠림 현상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며 "다만 P/F 제도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되긴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 교수는 "선택과목이 전반적으로 균질화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며 "그것은 결국 해당 과목의 교수들이 함께 모여 논의하고 로스쿨 졸업생이나 재학생들의 실질적 의견들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집단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