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아동·청소년 성범죄는 중대범죄…합의한 점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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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49)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및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오후 7시께 강원 원주시의 한 푸드트럭 앞에서 음식을 기다리던 B양(13)에게 "떡볶이를 사주겠다"며 B양의 손을 잡아 허리를 감싼 뒤 목과 볼을 만지며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어 B양을 자신의 간이 테이블로 데리고 가 B양의 연락을 받고 동석한 C양(14)과 D양(14) 등 2명의 허리를 끌어안거나 허리와 손목을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수사 과정에서 10대 소녀들 모두 A씨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A씨가 이들에게 술을 강권한 사실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피해자들에게 큰 정신적 충격을 가할 뿐만 아니라 올바르고 건전한 성적 가치관 및 인격 형성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했다.
다만 "범행을 일정하고 2명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데다 나머지 피해자를 위해 피해보상금을 공탁한 점, 성범죄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