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약 후 2차 범죄, 최근 3년간 연평균 200건 이상
檢 "단순 마약류 투약도 엄정하게 처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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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전체 마약사범은 2018년 1만2613명에서 지난해 1만8395명으로 증가했는데 올해는 상반기에만 1만252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투약사범은 4351명으로 전년(3976명) 대비 9.4% 증가했다.
그러나 마약사범에 대한 선고 형량은 높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2020~2022년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 투약·소지사범 중 무작위 표본 조사한 146명의 형량을 분석한 결과 실형 선고 비율은 49%(71명), 집행유예 선고 비율은 51%(74명)로 실형과 집행유예의 선고 비중이 거의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약 96%가 징역 2년 미만의 형을 선고(140명)받는 등 단순 투약·소지 사범에 대해서는 관대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다.
마약류 투약 상태에서 살인·폭력 등의 2차 범죄를 저지른 사례는 작년 기준 214명으로 최근 3년간 연평균 200건 이상이 발생하고 있다. 유형별로는 교통범죄가 66건으로 가장 많았지만 살인·살인미수 4건, 강도·강간 21건, 폭행 25건으로 중범죄도 다수를 차지했다.
마약류 투약사범의 증가 추세에 따라 마약류를 투약했다가 사망한 사례도 다수 발생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따르면 변사체에서 마약류가 검출된 사례 역시 2021년 43명에서 2022년 69명으로 60.46% 급증했다.
검찰은 "단순 투약사범도 상습 투약자이거나 유통 경로 등에 대해 묵비할 경우 구속수사하고, 초범이라도 원칙적으로 구공판 처분을 내리겠다"는 방침이다. 이어 "마약 투약 후 2차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가중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혐의 및 마약류의 출처를 자백하고, 진실한 단약 의지가 있으며 상습범이 아닌 초범 또는 미성년자일 경우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하여 치료·재활 기회를 부여하겠다"고 덧붙였다.
대검 관계자는 "마약은 호기심에 '한 번은 괜찮겠지'라며 손대고 나면 투약자 자신 뿐만 아니라 가족과 이웃, 주변의 생명과 건강까지 위험에 빠뜨려 파멸로 이끌기 때문에 단 한번이라도 절대 시작해서는 안된다"며 "단순 마약류 투약이라도 무고한 국민이 희생되는 2차 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은 중범죄이므로 엄정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