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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사는 그간 외국인의 토지거래 과정에서 이뤄진 투기성·불법성 거래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농식품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추진하고 있던 기획조사의 일환이다.
농식품부는 현재 외국인 소유로 추정되는 농지 총 604필지에 대해 한국농어촌공사, 지자체와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약 4개월 동안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138필지(22.9%)에서 무단 휴경, 불법전용 등 농지법 위반행위가 적발되거나 위반 의심 정황이 포착됐다.
구체적으로 무단으로 휴경한 경우가 59필지(42.8%)로 가장 많았고,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한 경우가 30필지(21.7%), 불법으로 임대한 경우가 10필지(7.2%)였다.
이외에도 조사 기간 동안 농지에서는 농작물 경작이 이뤄지고 있었으나, 공유 지분 등으로 실제 경작자를 확인하기 어려운 데가 39필지(28.3%)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55필지(39.9%)로 가장 많았고, 전남 18필지(13.0%), 강원·충남 17필지(12.3%), 충북·전북 8필지(5.8%), 제주 6필지(4.3%) 등 순이었다.
농식품부는 농지법 위반행위가 적발된 필지는 해당 지자체에 알려 농지 처분의무 부과,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 등 조치를 하고, 농지법 위반 정황이 포착된 농지는 재조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