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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국 “네이버 등 포털, 가짜뉴스 확산에 사과나 재발방지 대책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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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은 기자

승인 : 2023. 09. 14. 17:51

국회서 '가짜뉴스 척결' 위한 뉴스플랫폼 관련 입법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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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국 정치평론가/아시아투데이DB
정치평론가 고성국 박사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허위 인터뷰 의혹 보도 논란 뒤 확산되고 있는 뉴스포털 서비스 '책임론'에 대해 "이번 가짜뉴스 사건을 보도한 지상파는 사과했지만 네이버 등 뉴스포털을 운영하는 메가플랫폼은 사과나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그 영향력을 감안하면 매우 무책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고 박사는 1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고성국TV'에서 "네이버는 여론조작의 매개체로 활용된 사례가 한 두번이 아니다"라며 "가짜뉴스 정책은 네이버 뉴스 플랫폼 개혁과 맞물릴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여권에서는 네이버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김만배 허위 인터뷰 의혹을 보도한 '뉴스타파'를 2018년 콘텐츠 제휴사로 통과시킨 배경에 주목하고 있다. 윤두현 국민의힘 미디어정책조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뉴스타파가) 2017년 콘텐츠 제휴사에 신청했다가 탈락하고 2018년에 선정됐는데 그해 78개사가 신청하고 유일하게 뉴스타파가 '전문지' 자격으로 선정됐다"며 "뉴스타파가 무슨 전문지인가"라고 비판했다. 제평위는 논란 끝에 지난 5월 활동이 중단된 상태다.

고 박사는 "제평위 활동은 중단됐지만 네이버의 '언론의 자유 침해 및 자유민주주의 체제 위협'은 물론 가짜 뉴스의 숙주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메가 플랫폼의 뉴스 콘텐츠 제휴 관행 개혁과 가짜뉴스 확산의 책임을 묻는 법률 및 시행령 제정·개정이 시급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플랫폼의 뉴스 검색 시장 개방과 아웃링크 제공, 뉴스콘텐츠 제평위의 검증구성위원회 구성, 뉴스 노출과 추천 알고리즘 검증 위원회 구성 관련 입법을 제안했다. 이 가운데 제평위 법적기준 마련, 알고리즘 관련 입법은 방송통신위원회가 현재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다. 고 박사는 "플랫폼의 정당한 뉴스콘텐츠 사용료 지급 등을 갖춘 메가 플랫폼에 대한 종합적 입법이 필요하다"며 "여야와 정부는 관련법 제정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해외의 경우 플랫폼이 언론사에 콘텐츠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 박사는 "캐나다 정부가 제시한 '온라인 뉴스법'에 주목할 만 하다"며 "캐나다는 지난해 온라인 광고 매출 140억 달러(약 18조 5640억원) 가운데 80%를 구글과 페이스북이 차지했는데, 이 법의 초안을 적용하면 구글은 연간 1억7200만 달러를 각 언론사에 나눠줘야 한다"고 소개했다.
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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