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절기 전국 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부담 완화
|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소상공인(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이면 요금 분할납부가 적용되며 분할납부 신청은 해당 도시가스사에 전화(콜센터)·방문·홈페이지(전용앱 포함)를 통해 가능하다.
특히 도시가스 용도별 요금 중 소상공인이 대부분 포함되는 '일반용(약 67만 개소)' 및 '업무난방용(약 20만 개소)' 요금사용자는 분할납부 신청 시 별도 서류 없이 요금고지서에 기재된 고객번호(사업자등록번호) 확인만으로 적용 가능하다.
다만 일반용/업무난방용 요금사용자 중 소상공인이 불확실한 대용량 가스사용자나 산업용 등 타 용도 요금사용자가 신청할 때는 도시가스사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요청할 수도 있다. 참고로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sminfo.mss.go.kr)'에서 확인·발급 가능하다.
요금 분할납부 적용기간은 올해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로 다음달에 청구(9월 사용분 등)되는 요금부터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이 경우 당월 청구된 요금을 4개월에 걸쳐 균등 분할 납부하게 된다. 고객의 편의를 고려해 한번의 신청만으로 신청 이후부터 내년 3월까지 청구된 요금에 대하여 매월 분할납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정부의 동절기 난방비 대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이번 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와 관련해 산업부는 전국 시·도 및 도시가스사(34개)·한국가스공사·한국도시가스협회에 제반 준비 등 적극적인 협조를 사전에 요청했다. 또한 소상공인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에도 동 시행사항이 소상공인 관련 단체 등에 안내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