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사회 전반에 해악 끼치는 중대 범죄…학생인 점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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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18)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1월부터 7월까지 서울 강남구의 한 클럽과 양양 해수욕장 인근 화장실 등에서 케타민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외에도 A씨는 호텔과 주거지 등에서 필로폰과 엑스터시(MDMA)를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한 혐의도 있다.
또 A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된 마약 판매상에게 80만원을 입금한 후 서울 동작구의 한 공원에 은닉된 액상대마를 수거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 위험성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및 중독성으로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큰 중대 범죄"라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고 현재도 학생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