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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상주시에 따르면 '특례보증제도'는 지자체 등이 출연금을 재원으로 경북신보가 10배 규모의 보증서를 발급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소상공인이 경북신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신용·재정상태 등 확인과정을 거쳐 신용보증서를 발급해준다. 이 신용보증서를 받은 소상공인은 관내 시중은행(NH농협, DGB대구, KB국민, SC제일, 새마을금고)에서 경영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다.
올해 1인당 최대 융자금은 3000만원이며 대출금액의 연 3%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2년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접수 및 상담 문의는 경북신용보증재단 상주지점에 할 수 있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내수 부진, 경영비용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활동이 하루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