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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세법해석 질의 국세청에 직접 신청하는 소통창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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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은 기자

승인 : 2023. 09. 18.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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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김창기 국세청장 초정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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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기 국세청장(앞줄 왼쪽 6번째부터),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이 18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기중앙회에서 열란 '국세청창 초청 중소기업계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제공=중기중앙회
중소기업계는 세법해석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8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기중앙회에서 '김창기 국세청장 초정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날 "중소기업에게 중요한 현안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중소기업 세법해석 지원"이라며 "전문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세법해석에 어려움이 많아 중기중앙회에 행정적인 지원이나 법 해석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현행 제도상 중기중앙회가 당사자가 아니다 보니 국세청에 직접 세법해석을 요청할 수가 없다. 중소기업 편의를 위해 중기중앙회가 세법해석 질의를 국세청에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소통창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다음은 현장 세무조사의 개선"이라며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이 전보다 줄었지만 일선 공무원들은 여전히 목표를 채우듯이 세무조사를 하거나 고압적으로 다그치는 사례가 있다. 중소기업들도 이제는 회계처리가 많이 투명해졌고 일부 문제가 있는 부분도 직원들이 세법을 잘 모르거나 전문 인력이 부족해서 나오는 실수지 고의적으로 탈세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 성실히 세금을 내는 중소기업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진정한 납세 도우미가 돼달라"고 강조했다.

중소기업계는 △가업승계 지원세제 사업무관자산 관련 해석 정비 △명문장수중소기업 세정 우대 지원 등 중소기업 세정지원 과제 18건을 건의했다.

정한성 한국파스너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중소벤처기업부·중기중앙회에서 운영하는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는 업력이 45년 이상된 기업 중 납세실적, 고용, 연구개발, 사회공헌 실적 등이 우수한 기업을 평가·확인하는 제도"라며 "확인 받은 중소기업은 중기부 사업 참여 시 가점을 받고 있으나 존경받는 기업문화 확산 차원에서 국세청에서도 추가적으로 해당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1년 정도 유예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심승일 고압가스연합회장은 "가업승계 제도관련 안내책자 등 국세청의 정보제공이 중소기업 승계에 도움이 되고 있다"며 "다만 사업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는 자산(사업무관자산)은 세제지원을 받을 수 없는데 이에 대해 국세청, 조세심판원, 법원에서 다양한 해석이 있는 만큼 이를 정비해 승계 기업에게 안내하면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효진 동일전선 전무는 "국세청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 지급 등 세정지원 대책이 중소기업에게 도움이 됐고 간담회 등 제도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소통 또한 큰 힘이 된다"고 밝혔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중소기업이 기업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 축소기조 유지, 간편조사 확대, 사전통지 기간 확대 등 세무조사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해 나가겠다"며 "중소기업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세무상 어려움을 신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기업현장을 찾아 의견을 경청하고 국세행정에 적극 반영할 것이며 법인세 공제감면과 가업승계 컨설팅, R&D(연구가발) 세액공제 사전심사 등을 적극 운영해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세정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오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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