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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기술탈취 자료제출명령 도입 등 실질 구제방안 필요”…中企 70% “기술탈취 정부 피해사실 입증 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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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은 기자

승인 : 2023. 09. 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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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88.0% “기술탈취 소송 시 행정기관에 대한 자료제출명령 필요”
중기중앙회, '기술탈취 근절 위한 정책 수요조사 결과' 발표
계속되는 기술탈취와 아이디어 도용으로 선도적인 기술이 있는 중소기업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으나 손해배상제도의 낮은 실효성 탓에 피해 중소기업이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A사는 특정 분야의 기술이 구현된 제품 개발·납품을 위해 ㈜△△△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는 A사에 도면자료와 작업공정도를 수차례 요구했으며 이러한 기술자료를 바탕으로 ㈜△△△는 자사 제품을 제작,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납품했다. A사는 기술침해 사실 인지하자마자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 공정위로부터 기술탈취 행위 판단을 받았으나 민사소송에서 피해입증을 하지 못해 패소했다.

20일 중소기업중앙회의 '기술탈취 근절 위한 정책 수요조사'에 따르면 특허를 보유한 중소기업 10곳 중 1곳 이상(10.7%)이 기술탈취 피해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탈취 피해를 경험한 업체 중 43.8%는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응답했으며 그 이유로는 '기술탈취 피해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워서'라는 응답이 78.6%로 가장 많았다.

피해회복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을 묻는 문항에서는 피해경험이 있는 업체 10곳 중 7곳이 '정부의 기술탈취 피해사실 입증 지원(70.6%)'을 꼽았으며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23.5%)'가 그 뒤를 이었다.

2021년 정부가 기술탈취 피해입증을 지원하기 위해 하도급법에 도입한 '상대방 당사자에 대한 자료제출명령' 규정이 잘 활용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피해기업이 자료를 특정해서 법원에 신청해야 하는데 가해기업이 자료를 보유하고 있어 정확한 특정이 어렵다(53.0%)'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피해입증 지원제도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민사소송 시 법원의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자료제출 명령제도'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의 88.0%가 '필요하다(매우 필요하다 19.0% + 필요하다 69.0%)'고 응답했으며 그 이유로는 △행정기관이 이미 확보한 자료를 소송에서 증거로 활용해 실질적 피해 구제(61.4%) △분쟁의 조기 해결(22.3%) △증거확보를 통한 손해배상액 현실화(16.3%) 순으로 나타났다.

기술탈취에 대한 형사처벌 수준과 관련해 중소기업의 89.3%는 '불만족(매우 불만족 18.3% + 불만족 71.0%)'하는 것으로 조사됐고 그 이유로 △피해규모를 산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52.2%) △초범이라는 이유로 피해수준에 비해 관대한 처벌(25.4%) 등을 들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기술을 탈취당해도 피해입증이 어려워 조치를 취하지 않는 중소기업이 적지 않아 실제 피해규모는 통계수치보다 훨씬 클 것"이라며 "현재 국회와 정부 모두 기술탈취 피해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민사소송 시 행정기관에 대한 자료제출명령 도입 등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구제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기술탈취는 금전피해를 넘어 중소기업의 혁신의지를 약화시키는 만큼 형사처벌 수준을 높이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강화해 기술탈취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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