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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특별위원회는 지난 1월 17일부터 9개월간 대장정의 마지막 회의로 그간의 특별위원회 활동과 자체평가, 소외의 내용을 담은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작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별위원회는 다양한 관련 기관·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한 현장의 소리 의견 청취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을 방문해 학습·논의한 '인권증진을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과 적극적인 행정추진과 제도적 발전 방안'등의 내용을 성과로 소개했다.
유수희 위원장은 특별위원회 활동에 따른 후속 조치로 '천안시 장애인대상범죄 예방과 피해 장애인 보호에 관한 조례 등을 발의할 예정이다.
조례 입안을 통해 범죄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하고 범죄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2차 피해를 방지와 치유(치료)를 지원한다.
장애인대상범죄에 대한 인식증진과 장애인이 범죄 피해를 대비·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에 관한 사항, 장애인대상범죄의 적극적 예방과 피해장애인의 구제를 위한 제도적·행정적 지원체계 내실화를 유도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또 특별위원회는 활동 기간 복지시설과 종사자의 인권보호와 권익에 관한 사항을 천안시 인권특위 활동이 종료된 이후 관련 조례를 통해 어떠한 보호와 지원이 가능한지 논의할 계획이다.
천안시 보건·복지시설 내 인권증진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유수희 위원장, 장혁 부위원장, 김강진·이종담·김철환·엄소영·이지원·박종갑·김명숙 의원이 활동하고 있다. 오는 22일 종료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