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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이은해 오늘 대법 선고…2심은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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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3. 09. 2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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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서 이은해 무기징역·조현수 징역 30년 선고
이씨, 지난 5일 남편 생명보험금 지급 소송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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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씨(31)가 지난해 4월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
'계곡 살인' 사건으로 1·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32)의 대법원 판결이 오늘 나온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은해와 공범 조현수(31)에 대한 선고를 진행한다.

두 사람은 지난 2019년 6월 30일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 하는 이씨의 남편 윤모씨에게 4m 높이 바위에서 3m 깊이 계곡물로 구조장비 없이 뛰어들게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윤씨 명의로 든 생명보험금을 노리고 계획적 범행을 한 것으로 봤다.

1·2심 재판부는 이은해에게 무기징역을, 공범 조현수에게는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가스라이팅을 통한 직접 살인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이씨는 지난 5일 남편 명의로 가입된 생명보험금 8억원을 달라며 보험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서 패소했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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