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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24일 '서울 관광인프라 종합계획'의 첫 번째 전략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숙박시설 3대 확충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시는 폐교를 리모델링해 국내·외 청소년에게 '유스호스텔'로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단체 여행 등 대규모 관광객의 숙박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폐교 부지에 '교육용 시설' 외 상업·주거 시설물을 짓는 것은 현재 불가능하지만, 시는 학생 수련을 목적으로 한 유스호스텔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현재 폐교 확보를 위해 관련 기관과 협의 중이다. 아직 활용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옛 공항고 부지(방화동)를 유스호스텔로 전환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한다.
도심과 가까운 대학 기숙사는 해당 대학 프로그램과 연계해 외국 학생이 숙박할 수 있는 캠퍼스스테이를 도입한다. 연내 추진안을 마련하고 대학 의견 수렴을 거쳐 우선 추진할 수 있는 1∼2개교를 선정하고 내년 방학 기간부터 시범 운영한다.
상가 등 노후 건축물은 숙박시설로 전환할 수 있도록 '용도변경' 절차를 간소화한다. 이밖에도 용도변경 활성화를 위해 자치구 건축사 상담창구 등도 운영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시가 주요하게 검토하고 있는 용도변경 대상지는 동대문, 신촌, 구의역 일대 상가 등이다.
숙박시설 공급을 위한 도시계획 지원에도 나선다. 용도지역이 중첩돼있는 '노선형 상업지역' 일대의 용도지역을 상향해 관광숙박시설 조성을 활성화한다.
노후 모텔촌을 양질의 숙박시설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관광숙박 특화 지구단위계획' 기준을 마련하고 용적률 인센티브도 30%(일반상업지역은 24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한다.
현재 시는 노후 모텔이 밀집된 신촌역 주변, 종로3가, 화양동, 서울대입구역 등을 우선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관광진흥법상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주택에서만 영업할 수 있는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 제약 사항을 완화해 앞으로는 내국인도 이용할 수 있게 범위를 넓히고 도시민박업 등록 대상 건축물을 확대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제안한다.
2012~2016년 4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됐던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제정도 건의한다. 숙박시설의 용적률, 높이(층수),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 호텔업 사업계획 승인 시 건축허가 절차 축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정안을 문화체육관광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관광객에게 특별한 숙박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서울 명소에 '팝업호텔' 등 이벤트 객실을 운영하고, 한강교량 '전망카페'를 호텔로 용도 전환한다. 외국인 관광객에게 호응을 얻고 있는 '한옥스테이'도 지속 확대한다.
조남준 도시계획국장은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숙박시설 확보는 가장 기초적이며 필수적인 요소"라며 "오랜 기간 머물러도 불편함이 없고, 다시 찾아오고 싶은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숙박시설을 비롯해 관광시설 전반을 확충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