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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세아창원특수강이 스테인리스 강관 재인발(강관의 두께를 줄이기 위해 가공) 업체인 계열사 CTC에게 스테인리스 강관을 상당히 낮은 가격으로 판매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2억원(잠정)을 부과하고 세아창원특수강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과징금은 세아특수강에 21억2200만원, HPP에 11억5400만원이 각각 부과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세아그룹 창업주의 아들인 이태성 세아홀딩스 사장은 지배력을 강화를 목적으로 2014년 본인이 지분을 100% 소유한 HPP를 설립하고 이듬해 HPP를 통해 CTC를 인수했다.
이후 2016년부터 세아창원특수강은 다른 고객사들에 비해 상당히 낮은 가격에 스테인리스 강관을 판매했다.
구체적으로 세아창원특수강은 물량할인 제도(QD)를 신설해 CTC에게 최대 할인을 적용했다. 2016년 1분기부터 2019년 2분기까지 CTC에 정상 할인(1㎏당 400원)보다 더 높은 할인(분기당 300t 이상 구매 시 1㎏당 1000원)을 제공하는 식이다.
유성욱 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장은 "세아창원특수강은 CTC와 사전 협의를 통해 QD를 설계했고 QD는 CTC가 구매하는 품목(반도체·코일 튜브용 강관)만을 대상으로 사실상 CTC만이 달성할 수 있는 물량 수준에서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의 할인구간을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런 지원행위로 세아창원특수강의 CTC에 대한 영업이익률은 크게 감소했다. CTC가 계열회사로 편입되기 전(2012~2015년)에는 영업이익률이 20~30% 수준을 유지했지만 지원행위 직후인 2016년에는 영업이익률이 5%로 급감했다.
반면 CTC는 2015년 92억원이던 매출액이 2016년 153억원, 2017년 263억원 등으로 수직 상승했고, 2018년부터는 매출액 기준 동종업계 1위 사업자로 올라섰다.
유 국장은 "물량 할인 제도라는 외형을 갖췄더라도 계열사 지원을 목적으로 설계·시행되는 등 그 자체가 합리성이 없는 것이라면 부당 내부거래에 해당할 수 있음을 확인한 것"이라며 "대기업 집단 계열사들이 특수관계인 개인 회사를 지원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특수관계인에게 부를 이전시키고 특수관계인 계열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한 행위를 적발·제재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