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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펀드신속심사실’로 심사 적체건 해소… 사모펀드건 79%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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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현빈 기자

승인 : 2023. 09. 26.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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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모펀드, 외국펀드 적체건 각각 79%·91.7%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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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금감원
금융감독원은 펀드신속심사실 신설 후 급증하는 펀드시장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펀드신속심사실을 통해 금감원은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고, 업무효율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업무효율을 높였다.

금감원은 이날 인력 보강·집중 심사 등을 통해 그간 인력 부족 등으로 처리가 지연됐던 일반사모·외국펀드 심사 적체건을 대폭 줄였다고 설명했다. 일반사모펀드는 2022년말 기준 미처리 보고건 1만1730건을 올 8월말까지 2458건으로 79% 줄였다. 외국펀드도 2022년말 기준 등록대기 중 인 심사건 218건을 지난 8월말까지 18건으로 91.7% 감축했다.

금감원은 전담인력 4명을 배치해 통상 4~5개월 정도 걸리던 외국펀드 등록 기간을 2~3개월 내로 줄여 신속하게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고 시장과의 소통을 강화했다. 일반사모펀드의 경우 보고접수 처리 수요가 많은 운용사에 직접 방문해 보고사항을 확인하고 일괄 접수하도록 했다.

업무처리 방식도 접수순서에 따른 건별 방식에서 회사·유형별 일괄처리 방식으로 전환해 업무처리 효율성을 높였다. 시장 참여자들과의 소통 강화는 물론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해 업무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모색했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심사업무를 위한 인프라 강화도 있었다. 외국펀드 등록·관리시스템을 만들어 가동해 등록 전과정을 전산시스템으로 처리토록 했다.

일반사모펀드는 설정·설립 관련 보고사항을 핵심사항 위주로 표준화·간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서식을 지원하는 일반사모펀드 보고접수시스템 개선 작업은 올 4분 진행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금감원은 "지속적인 업무프로세스 개선 등을 통해 펀드 심사건을 적정 수준 이하로 관리함으로써 심사 적체 및 처리지연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최근 도입한 외국펀드 등록·관리시스템의 안정화 및 일반사모펀드 보고접수시스템의 연내 가동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천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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