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위탁과 단순구매는 위탁기업이 특정 사양을 지정했는지 여부와 전용가능성 유무를 기준으로 판단으로 제조된 물품이 범용제품으로서 특별한 비용 부담이나 손해 없이 다른 용도로 전용하거나 타 기업에게 납품할 수 있다면 전용 가능성이 높아 단순구매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범용제품이라 하더라도 위탁과 제조 간의 긴밀한 연관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납품대금 연동 약정은 1건의 수탁·위탁거래 계약마다 체결해야 해 다수의 공사를 위탁한 경우 개별 공사계약이 연동 약정의 기준이 된다. 다만 의도적으로 연동제를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쪼개기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납품대금 연동제 벌점·과태료 부과와 감경 기준은 연동 약정 미기재, 성실협의 의무 위반 등 그 외의 신설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처분의 내용에 따라 1.5점 ~ 3.1점의 벌점이 부과된다. 시정권고 1.5점, 개선요구·시정명령 2.0점, 개선요구·시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명단공표 3.1점의 벌점이 부과된다.
연동 관련 탈법행위에 대해서는 처분의 내용과 관계없이 미연동 합의 유형은 5.1점, 그 외 유형은 3.1점의 벌점이 부과되며 조사개시일 이전에 피해구제 시 개선요구 등 처분 면제가 가능하다. 위탁기업이 납품대금을 미지급한 경우 조사가 개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미지급한 납품대금과 이자, 할인료 또는 수수료를 100% 지급한 경우 벌점의 100%가 경감된다.
조사 대상기업이 법 위반행위에 따른 피해구제 비율이 100%인 경우 벌점의 50%, 100% 미만인 경우 벌점의 25% 경감된다. 연동 실적이 있거나 연동우수기업 선정 시 최대 2.0점의 벌점이 경감된다. 약정서 미발급 시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탈법행위의 경우 1차 3000만원, 2차 4000만원, 3차 이상 5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연동우수기업 선정 시 50%까지 과태료를 감경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