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전직금지 가처분 인용…"경쟁업체 전직 의도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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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부장판사)는 삼성디스플레이가 A씨를 상대로 낸 전직금지 가처분을 일부 인용했다.
A씨는 2008년 9월 삼성디스플레이에 입사해 2009년부터 OLED 핵심 공정에서 일하다 지난해 1월 퇴사했다.
A씨는 퇴사 당시 2년간 국내외 경쟁업체로의 이직 금지를 약속하는 '전직금지약정'을 맺고 약정금 8700여만원을 받았지만 이후 지난해 8월부터 소형 의료용 레이저 치료기기를 생산하는 중국 업체에서 근무하기 시작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A씨가 경쟁 업체에 우회 취업을 한 것으로 보고 지난 3월 법원에 전직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A씨는 전직이 금지된 경쟁 업체가 아니라고 맞섰다.
법원은 "경쟁업체로 취업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정이 있거나 경쟁업체로 전직을 계획하거나 의도하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전직금지처분 보전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다"며 삼성디스플레이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삼성디스플레이가 보유하고 있는 OLED 방식 디스플레이 제작기술은 상당한 기간 노력을 들여 개발한 것들로서 외부에서 취득하기 어려운 정보"라며 "해당 정보가 경쟁업체에 유출될 경우 삼성디스플레이에게 상당한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