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간원, 최근 3년간 145명 적발 후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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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이날 "상장사 임직원이 연루된 불공정거래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상장사 임직원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조사해 엄정 조치하는 한편 금감원 직원이 직접 방문해 상장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예방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금감원이 최근 3년간 불공정거래 행위를 적발해 조치한 상장사 임직원은 총 145명이다.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사 임직원 48명, 코스닥시장 임직원 88명, 코넥스시장 임직원이 9명 등이다. 연도별로 2021년 30명, 2022년 73명이 조치됐고, 올 9월까지 42명이 조치됐다.
한 상장사 임원 A씨는 내부회의 과정에서 회사가 다른 상장사의 주식을 대량취득해 경영권을 인수할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했다. 이에 A씨는 B사의 주가 반등을 기대하고 B사의 주식을 매수했다. 관련 내용 공시 후 B사의 주가가 상승하자 A씨는 이를 매도 해 차익을 봤다. 금융감독원은 A씨를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관련 조치를 내렸다.
금감원은 2018년 7월부터 상장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예방 교육을 해오고 있다. 지난 2020년~2021년에는 코로나19로 교육이 중단됐다가 지난해 재개됐다. 금감원은 올해는 미공개정보 이용과 단기매매차익 취득 등 위반이 자주 발생하는 부분을 중심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수요조사 결과 방문 교육을 희망한 13개사(코스피 2개사, 코스닥 11개사)를 대상으로 10~11월 중 방문 교육을 먼저 진행한다. 교육 희망자가 소수인 상장사 임직원들을 위해 서울 및 지방 대도시에서 집합교육 형식의 설명회를 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