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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직후 경매 넘어간 집…法 “공인중개사도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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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3. 10. 04.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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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 안내한 선순위 보증금과 실제 보증금 금액 차 상당
法 "자료 확인·설명 의무 위반" 중개사 배상 책임 인정
법원 박성일 기자
법원/박성일 기자
입주 직후 집이 경매에 넘어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집주인뿐만 아니라 임차인에게 선순위 보증금 등에 대해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공인중개사에게도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 이백규 판사는 A씨 등 임차인 2명이 건물 소유주 B씨와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협회 등을 상대로 제기한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A씨 등은 2021년 11월 B씨 소유 다가구주택의 한 호실을 2년간 보증금 7500만원에 빌리는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당시 이 건물과 부지에는 채권최고액 3억 1200만원의 선순위 근저당권과 다른 임차인들 몫의 선순위 보증금 3억 2700만원이 설정돼 있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는 계약 당시 A씨 등에게 선순위 근저당권에 대해서는 안내했으나 선순위 보증금에 대해선 "임대인이 관련 서류 제출을 거부하고, 구두로 설명했다"며 "2억 500만원 외 별도의 권리관계나 국세 등의 체납 사실이 없다"고 안내했다.

이후 다가구주택은 A씨가 입주한 지 2주 만에 경매에 넘어가 A씨 등은 경매 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했으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 등은 경매 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해 임대차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됐다"며 B씨에게 보증금 반환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도 "중개사가 안내한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 2억 500만원은 실제 보증금과 금액 차이가 상당하다. 이는 A씨 등이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라며 "등기에 없는 권리관계에 관한 자료 확인·설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A씨 등이 손해를 봤으므로 배상 책임이 있다"고 부연했다.

다만 "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서에 임대인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점 등을 언급해 그 책임이 제한적이라고 보고 손해배상 책임 한도에 대해서는 15%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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