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백현동·대북송금 보강수사…불구속 기소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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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6일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관련 첫 공판기일을 연다. 당초 지난달 15일로 예정됐던 이 사건의 첫 재판은 이 대표의 건강 문제를 이유로 한 차례 연기됐다.
그동안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한 허위사실공표(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2주에 한 번꼴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대장동 재판을 맡은 형사33부(김동현 부장판사)가 최소 주 2회 공판을 열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어 이 대표는 거의 매주 법원에 출석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여기에다 최근 구속영장이 기각된 백현동·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및 위증교사 혐의 사건이 추가 기소되면 이 대표는 최소 주 3회 법정에 서는 상황까지 직면할 수 있다.
이 대표는 2010~2018년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유리한 사업 구조를 설계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민간업자들이 7886억원의 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에서 민간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 211억원의 부당 이득을 얻게 한 혐의, 성남FC 후원금 명목으로 133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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