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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6일부터 대장동 재판 시작…매주 법원 출석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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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3. 10. 05.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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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 공판기일 요청했지만 불허…예정대로 출석
檢 백현동·대북송금 보강수사…불구속 기소할 듯
[포토] 이재명 '운명의 날'…구속 여부 오늘 판가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백현동 개발 특혜 및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송의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6일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관련 첫 재판에 출석한다. 이 대표는 지난 4일 법원에 공판기일 연기를 요청했지만 재판부가 이를 불허하면서 예정대로 출석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6일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관련 첫 공판기일을 연다. 당초 지난달 15일로 예정됐던 이 사건의 첫 재판은 이 대표의 건강 문제를 이유로 한 차례 연기됐다.

그동안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한 허위사실공표(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2주에 한 번꼴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대장동 재판을 맡은 형사33부(김동현 부장판사)가 최소 주 2회 공판을 열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어 이 대표는 거의 매주 법원에 출석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여기에다 최근 구속영장이 기각된 백현동·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및 위증교사 혐의 사건이 추가 기소되면 이 대표는 최소 주 3회 법정에 서는 상황까지 직면할 수 있다.

이 대표는 2010~2018년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유리한 사업 구조를 설계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민간업자들이 7886억원의 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에서 민간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 211억원의 부당 이득을 얻게 한 혐의, 성남FC 후원금 명목으로 133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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