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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이날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소재 네이버 사옥에 10여 명의 조사관을 보내 네이버의 뉴스 서비스의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현장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 측은 현장 조사는 횟수에 제한이 없어 추후 또 있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7월 5일부터 네이버의 뉴스서비스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점검을 실시해왔다. 실태점검 결과 네이버가 △특정이용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 △불합리한 조건 또는 제한의 부당한 부과 △중요사항 미고지 등으로 금지행위 규정을 위반한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네이버에 대한 현장 조사 등 사실조사에 착수한 것이다.
한편 방통위는 네이버가 그간 실태점검에서 조사자료 지연제출, 미제출 등으로 대응한데 대해 엄중 경고한 바 있으며, 향후 사실조사 과정에서 조사 방해행위가 계속될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가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