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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사모CB 기획검사···증권사 임직원 사익 추구행위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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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민 기자

승인 : 2023. 10. 11.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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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감독원이 증권사 사모 전환사채(CB)에 대한 중간 검사결과를 발표하며 증권사 임직원의 사익 추구행위 등이 빌견됐다고 11일 밝혔다.

최근 3년간 사모 CB 발행금액은 총 23조2000억원으로 점차 발행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사모CB 인수 후 시세조종,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주가를 상승시키고 주식으로 전환해 부당이득을 획득하는 등 불공정거래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증권사 IB부서는 사모 CB의 발행, 유통 정보를 업무상 먼저 지득하고 발행조건 및 투자자 주선 등을 발행사와 논의하는 지위에 있는 만큼, 인수·주선·직접투자 등을 통해 발행사에 사업자금을 공급하는 역할은 물론, CB 발행사 주식에 투자하는 일반투자자의 이익도 고려해야 하는 책무를 동시에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사모CB의 매매·중개 과정에서 증권사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 금년도 중점 검사사항으로 선정한 바 있다. 이후 사모CB 보유 규모가 큰 증권사 A사에 대한 검사를 올해 8월 16일부터 9월 22일까지 실시해, 업무과정에서 사적 이익 추구행위 등 자본시장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 위규 혐의 여부를 점검했다.

검사내용을 살펴보면, 기업금융업무를 담당하는 IB본부 임직원들이 상장사의 사모CB 발행 관련 주선·투자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무상 정보를 이용해 관련 CB를 직원·가족 등의 자금으로 취득하는 등 사적 이익을 추구한 사례가 확인됐다.

또한 담보채권 취득·처분시 증권사의 우월적 지위를 활용하거나, 발행사 최대주주 특수관계인에게 편익을 제공한 사례 등도 확인됐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이번 검사 결과로 확인된 사항에 대해 자본시장법 등 법규 위반소지를 검토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제재할 예정"이라며 "A증권사에 대한 추가 검사를 통해 자본시장 신뢰회복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구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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