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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조리사 근무 중 뇌출혈로 사망…法 “업무상 재해 인정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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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3. 10. 15.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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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망인 업무 강도, 상병에 영햘 줄 정도로 보기 어려워"
서울행정법원2
서울행정법원/박성일 기자
호텔 조리사 근무 중 뇌출혈로 사망했지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업무로 인한 과로·스트레스와 뇌출혈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12년부터 서울 강남구의 한 예식장에서 조리부 총괄부장으로 8년간 근무해 온 망인은 2020년 7월 화장실에서 뇌출혈로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했다.

망인의 아내인 A씨는 망인이 업무상 재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A씨는 "망인이 업무 자체로 인한 압박뿐만 아니라 근무시간 중 1000도가 넘는 고온의 주방과 식자재가 있는 냉동창고를 오가며 온도의 급격한 변화를 겪었고, 회사 측의 권유로 휴일에도 학원에 다니며 기능장 시험준비를 하는 등 업무로 인한 과로와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망인의 업무량이나 업무 시간·환경 등이 뇌심혈관의 정상적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의 육체적·정신적 부담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망인의 상병 발병 전 평균 업무시간이 고용노동부고시에 따른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아울러 사업장 주방이 1000도 고온에 일반적으로 노출되는 환경이었다고 볼 수 없고, 회사에서 망인에게 조리 기능장 시험을 준비하는 것에 도움을 준 것은 개인의 자기계발을 지원하는 측면이 강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과거 건강검진결과 등을 보면 망인은 혈압, 당뇨병, 비만, 이상지질혈증 등의 '뇌출혈' 위험인자를 갖고 있었고, 평소 흡연력이 30갑년에 이르고 1달에 1번 음주할 때 소주 4병 이상을 마시는 음주습관 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까지 적절한 건강관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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