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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 주거비용 부담 더는 ‘청년월세지원’ 추가 모집...1년간 월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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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 나현범 기자

승인 : 2023. 10. 16.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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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분부터 소급 지급
영암군 청사 전경1
전남 영암군 청사 전경.
전남 영암군이 청년의 주거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2023년 청년 월세 지원사업' 참여자 20명을 오는 27일까지 추가 모집에 들어갔다.

16일 영암군에 따르면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청년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위해 주거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것으로, 최대 1년간 월 10만 원씩 현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신청일 기준 영암군 거주자로 보증금 1억 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의 민간주택을 임차한 19~49세 중에서 무주택 1인 가구로 일정 소득 이하 청년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최종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올해 1월분 임차료부터 소급해 12월까지 최대 120만 원을 지원한다. 본인이나 위임장을 가진 대리인이 제출서류를 갖춰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나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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