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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영암군에 따르면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청년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위해 주거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것으로, 최대 1년간 월 10만 원씩 현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신청일 기준 영암군 거주자로 보증금 1억 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의 민간주택을 임차한 19~49세 중에서 무주택 1인 가구로 일정 소득 이하 청년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최종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올해 1월분 임차료부터 소급해 12월까지 최대 120만 원을 지원한다. 본인이나 위임장을 가진 대리인이 제출서류를 갖춰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