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베트남, 더 밀접한 이해관계 있어…한국서 납부 의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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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A씨가 양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3부터 베트남에 페인트·니스 유통 회사를 설립해 국내외를 오가며 사업을 운영했다. A씨는 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을 2017년 2억5400여만원, 2018년 2억8900여만원을 국내 계좌로 송금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이 대한민국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아니라고 보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그러나 서울 양천세무서는 2020년 A씨가 한국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총 1억9200여만원의 종합소득세를 부과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는 과세 기간 동안 구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가 맞는 동시에 1년에 절반 이상을 베트남에 거주해 베트남 개인소득세법에 따른 베트남 거주자이기도 하다"며 "다만 양국의 조세조약상 인적·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를 거주국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규정한 것에 따라 A씨의 거주국은 베트남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는 2016년 말경 베트남에서 회사를 본격적으로 경영하기 시작하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베트남에서 보냈으며 회사 자산이 2018년 약 31억원으로 크게 증가하고 약 100명의 종업원이 근무하는 규모의 사업체로 성장한 것을 보아 베트남은 A씨와 매우 밀접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진 곳이라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가 국내에서 임대수익 등을 얻긴 했지만 베트남에서와 비교해 그 소득은 매우 미미한 수준이고, A씨의 베트남 소득 중 일부에 불과한 배당금이 국내 생활비·보험료 등으로 소비됐다는 사정만으로는 A씨가 베트남보다 국내에 더 밀접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