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장 "장기미제처리부 신설…신속한 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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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헌법재판연구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헌재의 사건 처리 지연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송기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2023년 8월 31일 기준으로 헌법재판소 미제가 1576건이며 2년이 경과한 것이 486건이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180일내 처리하게 돼있는데 지금 가장 오래된 사건은 3165일 경과한 사건도 있다"며 "헌재가 이렇게 기간을 정해놓은 것에 비해서는 미제가 굉장히 많다"고 지적했다.
박 처장은 "중요사건에 대해서는 적시 처리 사실이 아니더라도 주요사실로 재판부에서 관리하고 있다"며 "올해 2월부터 장기미제처리부를 연구부에 신설해 경력이 많은 헌법연구관들을 배치했다. 8개월 정도 됐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답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도 "사건 처리 기간이 2017년 363일에서 올해 8월 현재 732일로 2배 가까이 늘었으며 장기미수사건 또한 2018년 14%에서 올해 8월 현재 30.8%로 나타났다"며 "지금 헌재가 신속한 재판이라는 헌법적 국민의 권리를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박 처장은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위해 가능하면 신속하게 결정을 해야 한다는 명제에 대해선 저뿐만 아니라 헌재 재판관도 다 동의하는 바"라고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신속한 재판을 위해서 지원 인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는데 심판 처리 기간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또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한 위헌 결정에 2년 9개월 가까이 소요됐던 점을 두고 "정권이 바뀔 때까지 눈치보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고 덧붙였다.
박 처장은 "결코 그렇지 않다"며 "헌법재판은 단심인 데다가 첫 선례가 되는 사건도 있고, 한번 결정이 나가면 향후 비슷한 사건에서 또 선례가 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히 헌재에서 계류 중인 기후 위기 소송에 대해 언급했는데 "기후 위기 헌법 소송은 청구된 지 3년 7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며 "비슷한 소송이 독일에서도 진행됐는데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연방기후보호법 위헌 판결까지 1년 5개월이 소요됐다"고 지적했다.
박 처장은 "독일 및 다른 유럽 헌재 결정도 검토해서 참고하고 있다"며 "헌재가 늦지 않게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