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우 지난 재판서 "살인하려는 의도 없었다" 범행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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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승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도살인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경우와 황대한, 유상원과 황은희에게 사형을 구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공범 연지호에게는 무기징역을, 피해자의 동선을 파악해 범행에 조력한 황대한의 지인 이모씨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고, 간호조무사로 일하던 병원에서 범행에 쓰인 향정신성의약품을 제공한 이경우의 부인 허모씨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경우 등 3명은 지난 3월 29일 오후 11시46분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피해자 A씨를 납치해 살해하고 대전 대청댐 인근 야산에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강도살인·강도예비·사체유기)를 받는다.
검찰은 유상원·황은희 부부가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A씨와 갈등을 빚다가 작년 9월 'A씨를 납치해 수십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빼앗고 살해하자'는 이경우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해 착수금 7000만원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이경우는 지난 6월 9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강도 범행은 인정하지만 살인을 모의하지 않았고 살인하려는 의도도 전혀 없었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