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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장동·위례’ 두 번째 재판 출석…“檢, DNA 분석기 들고 땅 파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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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3. 10. 17.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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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대장동' 檢 모두 진술…오후에는 '성남 FC 의혹' 다뤄
이 대표 발언 기회 얻어…"檢, 누룽지 긁듯 이익 환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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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2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관련 두 번째 재판에 출석해 자신을 향한 검찰 수사를 강하게 비토했다. 검찰은 이 대표에 제기한 공소 사실을 조목조목 나열하며 민간업자에게 이익을 몰아 준 부패한 지자체장임을 부각시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 2차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지난 10일 이 대표와 정 전 실장 사건을 병합한 바 있다.

당초 재판은 이날 오전 10시 30분에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이 대표가 10시 47분께 도착해 재판이 15분가량 지연됐다. 이 대표는 "최근 백현동 위증교사 추가 기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재판 출석이 잦아질 텐데 당무에 지장이 없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입정했다.

이날 오전 재판은 검찰의 '대장동 특혜 의혹' 관련 모두 진술로 진행됐다. 검찰은 "이 대표 변호인 측은 '이 사건 수사가 정치인 이재명을 위한 수사 아니냐'고 말씀하셨지만 공소 사실 그 어디에도 국회의원이나 제1야당대표같은 단어는 등장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어 "이 대표가 민간업자들에게 대장동 개발사업의 방식 및 공모지침서의 내용, 서판교 터널 개설이라는 내부 기밀을 누설해 민간업자가 남보다 먼저 공모 준비에 조기 착수할 수 있었다"며 "'서판교 터널 개설'이라는 정보를 활용해 초기 사업 비용을 조달할 수 있었고, 민간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한 공모지침서 내용을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맞춤형 공모준비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판교 개설을 자신들만 아는 상태에서 보상가 반영이 안 된 서판교 터널을 저가 매수해 고가에 택지를 팔아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오후 재판은 성남 FC 관련 검찰의 모두 진술로 진행됐다. 검찰은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임기 중 아무런 자금없이 창단한 성남FC가 부도위기에 처하자 성남시 인허가 권한을 이용해 관내 업체에 접근해 현안 해결을 약속하고 후원금을 받아냈다"며 "성남FC의 핵심 보직자들은 이 대표의 선거를 위해 직접 활동했으며 이 대표 정당선거인단 후원금 모집에 활용됐다"고 주장했다.

검찰의 모두 진술이 끝나자 이 대표는 오전에 요청했던 발언 기회를 얻어 "대장동 관련해서 '참나무 숲이냐 소나무 숲이냐'는 그냥 쳐다보면 안다. 근데 검찰이 수사에서도 그렇고 지금 하는 걸 보면 현미경 들고, DNA 분석기 들고 숲 속 들어가서 땅을 파고 있다"고 검찰 수사를 정면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은 인허가, 소위 수익적 행정 행위를 하게되면 인허가 받는 쪽으로 혜택이 있다. 그걸 '누가 가질거냐'를 결정하는 것이지 '그 중 얼마를 회수할거냐'를 결정하진 않는다"며 "'민간개발을 허가했으면 얼마를 남겼든 아무 상관이 없는데, 당신이 공사 만들어서 일부 환수하려 했으니까 누룽지 긁듯 딱딱 긁어서 저들이 저항할 수 없는 그 단계까지 이익을 다 회수해야 된다'는 것이 지금 검찰의 입장인 것 같은데, 저로서는 왜 행정관청이 그렇게 해야 되냐. 저보고 공산당이라고 욕하지 않았나"고 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7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을 형사합의33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형사합의33부는 지난 3월부터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을 맡아온 재판부로, 지난 12일 검찰이 추가로 기소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도 배당받은 바 있다. 현재 검찰은 대장동·위례 사건과 백현동 사건을 병합해달라고 신청한 상태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지난 3월부터 2주에 한 번꼴로 재판을 받아왔는데 최근 '대장동·위례' 사건 재판부가 최소 주 2회 공판을 열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어 거의 매주 법원에 출석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여기에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도 추가 기소되면 이 대표는 상황에 따라 주 2~3회 법정에 서는 상황까지 직면할 수 있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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