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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하고자 하는 외국 금융기관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및 지침에 따른 요건을 갖춰 외환당국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등록을 완료한 외국 금융기관들은 내년 1월부터 국내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현물환, 외환스왑 및 선물환을 거래할 수 있게 된다.
행정예고 기간 중 정부와 한국은행이 주요 글로벌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전 수요조사에서 30여개 기관들이 참여 의향을 표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환당국은 국내 외환시장 전반의 인프라 및 외환거래 규제·관행 등 개선 작업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선도은행 제도 개편 등 그간 주요 외환시장 참여자 의견수렴·논의 과정에서 발굴된 과제별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11월 중 외환건전성협의회를 통해 확정할 계획이다.
외환당국은 시범운영 기간 중 제도 이행 상황과 시장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며 개선·보완 필요시 적극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