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들, 작년 8·10월에도 잇따라 패소한 바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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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정찬우 부장판사)는 이모씨 등 478명이 대진침대와 대표이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48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씨 등은 "2006년부터 2015년까지 대진침대가 제조한 음이온 침대 매트리스를 사용해 폐암 등이 발병했다"며 지난 2018년 대진침대를 상대로 1인당 1000만원씩, 총 48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해당 의혹은 2018년 5월 "대진침대의 매트리스에 도포된 '음이온 파우더'로 인해 방사성 물질인 라돈이 검출됐다"는 보도가 전해지며 논란이 일었다.
법원은 그러나 소비자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대진침대의 매트리스가 제조·판매 당시 기술 수준에 비춰 기대 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다거나 당시 법령에 저촉되는 위법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매트리스로 인한 최대 연간 피폭선량은 13mSv로, 이처럼 저선량으로 수년 정도의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라돈에 노출된 경우 폐암 등 질병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매트리스 사용으로 인해 신체 건강상태에 위험이 발생했다는 점 또한 인정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소비자들은 앞서 지난해 8월과 10월 대진침대를 상대로 제기한 다른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잇따라 패소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