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유족보상연금, 총액 상한없이 수급권자에 지급해야"
|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망인의 배우자인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망인은 B회사 소속 근로자로, 2019년 8월 C회사가 시공하는 서울도시철도의 공사 현장에 투입돼 지하3층에서 방수작업 내용을 확인하던 중 지하1층에서 떨어진 낙하물에 머리를 맞아 사망했다.
이에 망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A씨와 자녀들은 B·C회사와 손해배상금 및 위자료 지급 합의서를 작성했다. 합의서에는 유족급여(일시금)와 근로자 재해보험금이 포함돼 있었으며 장의비는 유족들이 공단으로부터 직접 수령하기로 했다.
C회사는 유족들에게 잔금 3억2500만원을 지급한 뒤 필요한 서류를 교부 받아 2019년 12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청구서와 별도로 A씨의 명의로 된 장의비 청구서를 제출했다.
공단은 그러나 "A씨가 사업주(보험가입자)로부터 유족보상일시금 환산액(2억5623만원) 이상의 손해배상금(3억3000만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유족보상연금수급권이 소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또 산재보험법에 따라 사업주에게 대위청구권이 발생해 A씨에게 지급할 유족보상일시금이 없으므로 합의서에 포함되지 않은 장의비에 대해서만 지급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A씨는 "유족보상일시금에 해당하는 금품에 대해서만 합의했으며 산재보험법상 유족급여는 유족보상연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인데다 유족보상연금수급권은 사인간 합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는 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유족보상연금은 수급권자의 자격이 유지되는 한 총액의 상한 없이 지급되므로 사업주로부터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받을 때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액을 공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족보상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연금수급권의 침해가 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유족급여의 경우 사업주로부터 유족보상일시금 이상의 손해배상금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유족보상연금수급권 전부가 소멸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