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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전세사기 대비 ‘전자계약 시스템’ 활용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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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이대희 기자

승인 : 2023. 10. 2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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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 활성화 운영
자동 실거래 신고 완료, 신고필증 발급 임대차 계약 신고 및 확정일자 자동 부여 등 안전
전세사기 차단하고자 고양특례시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
전세사기 차단하고자 고양특례시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성화하고 있다./고양시

고양특례시가 급증하는 전세사기를 차단하기 위해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한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시 자동 실거래 신고 완료, 신고필증 발급 임대차 계약 신고 및 확정일자 자동 부여 등 전자계약 시스템 활용을 적극 당부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시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시 누리집에 전자계약이 가능한 중개업소를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시는 전자계약 시스템 접근성 향상이 전세 사기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 경기도 내 타 시군에서 빌라와 오피스텔을 여러 채 보유한 부부가 잠적한 70억 원대 전세사기 사건이 경찰에 접수됐다. 피해자만 50명을 넘어섰고 추가로 고소장이 접수되는 등 피해 규모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전세 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전자 시스템인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을 2017년 8월부터 전국적으로 도입했으나, 시스템 이용률은 현저히 낮은 실정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410만 건의 부동산 매매·전세·월세 계약 중 이를 활용한 계약은 약 4%(16만 건)에 불과했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은 종이 서류나 날인 없이 온라인 서명만으로 모든 부동산 계약이 이뤄져 서류 위조·변조 위험이 낮다. 또 온라인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 편하게 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

전자계약시스템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이 완료되면 자동적으로 실거래 신고가 완료되고 신고필증도 발급되며 임대차 계약일 경우 임대차 계약 신고 및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어 임차인의 권리 보장이 쉬워진다. 매매나 전세자금 대출 신청 시, 시중 은행에서 0.2%까지 우대금리도 받을 수 있다.

고양시는 관내 중개협회와 협력하여 중개업소의 전자계약 회원가입을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간담회를 열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가입을 적극 당부한 상태"라며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자계약이 가능한 중개업소 조회는 고양시청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이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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