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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지급된 금액을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총 1억5690만원(278%) 증가했다. 금융감독원은 남은 3개월 동안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5월 개정된 관련 규정에 따라 경조치(경고 또는 주의)된 2건에 대한 신고자에게도 포상급을 지급했다. 또한 포상금 수령 전 안타깝게 사망한 신고인에 대해 법적 검토를 거쳐 법정상속인이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적극행정을 실천했다.
회계부정신고 접수를 살펴보면, 작년 동안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상장법인 등의 회계부정행위 신고는 총 115건으로 전년 대비 25% 증가했다. 이 중 22건은 익명신고임을 고려해 금융감독원은 회계부정 익명신고제도가 신고 활성화에 일정부분 기여한 것으로 판단했다.
회계부정신고를 기반으로 회계심사·감리에 착수한 회사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총 25사였다. 이 중 23사에 대해서는 조치를 완료했고, 나머지 2사는 현재 심사 또는 감리를 진행 중이다.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의 위법행위 동기를 대부분 고의로 판단해 검찰고발·통보, 과징금 부과 등 엄정하게 조치했다는 입장이다.
포상금 제도 운영 방향에서는 경조치(경고 또는 주의)도 포상금 지급대상에 포함시키고, 익명신고에 대해서도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포상금 지급대상 회계부정신고 범위를 확대했다.
또한 신고에 대한 보상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포상금 최고 지급금액을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2배 증액하고, 부정행위의 중요도 등급을 10개에서 4개로 간소화했다. 기여도 산정 시 자의적 또는 정성적 요소를 최소화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도록 세부 산정항목을 조정·단순화했다.
마지막으로 금융감독원은 신고자가 대표이사 등의 지시를 받아 회계부정에 관여했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조치를 면제 또는 감경받을 수 있는 근거를 관련 법령에 마련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식회계 사건이었던 월드컴, 엔론 사태 모두 내부 신고자에 의해 분식회계의 전모가 드러난 것처럼, 불법행위 엄단 및 회계투명성 증진을 위해서는 내부 신고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