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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서울남부지검의 지휘를 받아 배재현 카카오투자총괄대표, 강호중 카카오투자전략실장, 이준호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 등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따른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는 일단 송치 대상에서 빠졌지만 계속 조사를 받게 된다.
특사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월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인수전 경쟁 상대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약 2400억원을 투입해 SM엔터테인먼트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 가격 이상으로 끌어올린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감독당국에 주식대량 보유관련 보고를 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자본시장법상 본인이나 특별관계자가 보유하는 주식의 합계가 발행주식 등의 5% 이상이 되면 이를 5영업일 이내에 금융위원회 등에 보고해야 한다.
특사경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주가 급등락 과정에서 투자자들의 판단을 저해해 손해를 끼친 것은 물론, 인수경쟁에서 '불법과 반칙'이 승리한다는 잘못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라며 "자본시장의 근간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의자 18인 중 일부만 먼저 송치했고, 나머지 피의자들은 시세조종 공모 정황이 확인되면 수사를 거쳐 추가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은행법, 자본시장법 관련 조치 필요사항 및 향후 심사과정에서의 고려사항 등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