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30일까지이다. 신청대상은 2023년 7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배달특급을 통해 배달수수료를 지출한 지역 내 소상공인이고 지원금액은 배달주문 1건당 지역화폐 3000원, 일반결제 2000원이다.
연매출 10억원 이상 업체, 배달특급을 통한 주문이 없는 업체 등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는다.
신청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안성시청 홈페이지 '참여소통-모집공고-배달수수료 지원' 경로를 통해 신청을 하거나 안성시청 일자리경제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이번 배달수수료 지원이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