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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은 '공원녹지법'에 따라 장기미집행공원에 대해 공원면적의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부지에 공동주택 등을 설치하기 위함이다.
시는 민간공원추진자와 협약을 체결해 도시공원 특례사업을 진행하던 중 전국적인 민간개발사업에 대한 특혜 의혹이 제기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해 왔다.
또 특례사업 초과이익 환수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인천시의회의 요구와 초과이익에 대한 공공기여 등 처리 방법에 관한 사항을 반영한 지침 개정 등을 반영해 협약 변경을 추진했다.
이를 위해 시는 민간공원 추진자와 초과이익 공공기여 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기준수익률·환수비율·준공 후 정산 및 배분시기 등을 반영한 협약서 변경을 협의해 왔다.
그 결과 지난 9월 '무주골공원'과 '검단16호공원'의 협약 변경을 완료했고 최근 '연희공원'의 협약 변경도 마무리했다.
인천시 최초 민간자본으로 조성된 '무주골공원'은 지난 1944년 공원시설로 지정됐다.
하지만 공원으로 개발되지 못하고 공장과 폐기물 야적장, 경작지 등으로 방치되다 2016년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 공원으로 선정됐다.
총 사업비 600억원이 투입된 무주골 공원은 축구장(7140㎡) 약 12개 크기인 8만5000여㎡ 규모다.
이곳에는 △장미정원과 장미꽃 쉼터 △숲 산책로 및 어린이놀이터 △생태연못과 생태학습원 △1.5㎞ 산책로와 야외 운동기구 등 다양한 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선다.
최도수 시 도시균형국장은 "도시공원 특례사업 협약 변경을 통해 초과이익 환수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향후 민간사업자의 과도한 개발이익 발생에 대한 특혜 우려를 해소하고 특례사업 추진에 따른 공원조성에 충분한 개발이익이 투자되는 여건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시는 장기미집행 공원의 해소를 위해 재정사업 35곳과 특례사업 3곳을 추진해 현재 재정사업 15곳, 특례사업 1곳을 완료했으며 2026년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