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승계 연관 檢 주장에 "막연한 추측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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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실장과 박모 웰스토리 상무, 삼성전자와 웰스토리 법인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최 전 실장과 삼성전자 측 변호인은 이날 법정에서 "법리적으로 규모성 지원행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삼성웰스토리에 유리한 거래조건도 아니었다"며 "삼성웰스토리는 이미 업계 1위 사업자로서 단순히 고품질의 급식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계약을 체결했을 뿐, 최 전 실장의 부당 개입·지시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해당 거래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연관이 있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선 "막연한 추측과 상상에 불과하다"고 맞섰다.
최 전 실장과 삼성전자는 2013~2020년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전기·삼성SDI 등 주요 계열사 4곳을 동원해 삼성웰스토리에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매출액 2조5951억원, 영업이익 3426억원에 달하는 급식 일감을 몰아준 혐의를 받는다.
함께 기소된 박 상무는 2017년 9~10월 웰스토리 소속 직원들에게 '일감 몰아주기, 내부거래' 등 키워드가 포함된 파일을 영구 삭제하게 지시하고, 2018년 7월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 조사 과정에서 직원들을 시켜 하드디스크를 디가우징(자기장 이용 데이터 삭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다. 양벌 규정에 따라 삼성웰스토리 역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다음 기일은 오는 11월 28일 열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