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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김기중 방문진 이사 해임 효력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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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3. 11. 01.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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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처분 집행정지 일부 인용
후임 임명 처분 취소는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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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중 방송문화진흥회 이사가 지난 9월 1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 앞에서 해임 절차 진행 관련 입장 표명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김기중 이사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해임처분에 제동을 걸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김 이사가 방문진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김 이사의 해임처분 효력은 본안인 해임처분 취소 소송의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재판부는 "방문진 이사 직무 수행은 개인의 전문성, 인격의 발현·신장과도 관련된 만큼 김 이사가 해임돼 당하는 손해가 단순히 보수를 받지 못하는 경제적 이해관계에 그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막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 이사가 자신의 후임 임명 절차를 정지해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

방통위는 지난달 18일 △MBC 감사업무 공정성 저해 △MBC 사장 선임 과정 부실 검증 △MBC와 관계사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등을 이유로 김 이사에 대한 해임안을 의결했다. 김 이사는 해임 당일 처분 취소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한편 법원은 지난달 31일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에 대한 해임처분 효력정지를 1심에 이어 항고심에서도 유지했다. 또 권 이사장이 자신의 후임인 보궐이사에 대한 임명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서도 받아들인 바 있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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