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 임명 처분 취소는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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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김 이사가 방문진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김 이사의 해임처분 효력은 본안인 해임처분 취소 소송의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재판부는 "방문진 이사 직무 수행은 개인의 전문성, 인격의 발현·신장과도 관련된 만큼 김 이사가 해임돼 당하는 손해가 단순히 보수를 받지 못하는 경제적 이해관계에 그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막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 이사가 자신의 후임 임명 절차를 정지해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
방통위는 지난달 18일 △MBC 감사업무 공정성 저해 △MBC 사장 선임 과정 부실 검증 △MBC와 관계사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등을 이유로 김 이사에 대한 해임안을 의결했다. 김 이사는 해임 당일 처분 취소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한편 법원은 지난달 31일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에 대한 해임처분 효력정지를 1심에 이어 항고심에서도 유지했다. 또 권 이사장이 자신의 후임인 보궐이사에 대한 임명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서도 받아들인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