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중심 체계 운영···규제 애로 상시 대응·해결지원
입주계약해지 대상 미착공 기한 연장 등 기업 애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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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포럼에서 최재경 한국산업단지공단 혁신평가팀장은 "새로운 기술과 산업이 끊임없이 만들어지는 산업분야는 규제 해소에 많은 노력과 지혜가 필요하다"며 "산업단지공단은 산업입지 규제 개선 간담회, 수출 애로 간담회 등 정부 주도 활동과 함께 입주기업 간담회, 현장실태조사 등 현장 목소리가 정부에 잘 전달되도록 기업 중심 현장 활동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산단공이 규제 애로 상시 대응과 해결 지원이 가능한 현장 중심 추진체계를 운영하고 있다는 의견이다.
최 팀장은 산단공이 현장 중심으로 규제를 개선해 성공한 사례들을 소개했다. 우선 산단공은 정부와 함께 신산업 업종 분류를 재정비해 석문국가산단 내 열분해 공장 신규투자 3135억원을 유치했다. 당초 엘지화학은 석문국가산업단지 산업용지에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공장 건설을 희망했으나 석문산단 내 입주 제한업종이어서 투자가 불투명했다.
이에 산단공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업해 신산업에 대한 업종분류를 재검토했다. 이를 통해 열분해유 생산업을 산업단지 입주 가능 업종으로 조정해 엘지화학 입주를 허용했다. 통계청 업종 해설에도 관련 내용을 보완조치 했다. 이를 통해 3135억원 규모 신규 투자 유치로 200여명 고용창출 성과를 내고 연간 2만5000톤의 폐자원 재순환에 기여했다.
산단공은 규제 개선을 통해 산업단지 내 신재생에너지 발전도 유치했다. 영암군에 위치한 대불산단의 경우 당초 영암군 조례상 이격거리 및 입주업종 제한으로 산업시설구역 내 태양광발전사업 등 신재생 발전업 입주가 어려웠다.
이에 산단공은 경영자협의회 및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노후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을 통한 사업의 경우 다른 신재생발전도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정부 및 지자체와 함께 구조고도화계획 변경 승인을 통해 수소연료전지발전소가 입주할 수 있도록 입주제한 규정을 완화했다.
이를 통해 6100억원 규모 투자가 유치됐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득증대사업, 공공사회복지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 기업유치지원사업, 전기요금보조사업 등 지원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특히 산단공은 부대시설 범위 확대를 통한 푸드카페 도입으로 입주업체 판로 확대도 도왔다.
익산에 위치한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식품 산업에 특화된 산업단지로 소비자와 접점확대가 필요한 업종 특성상 제조업체 의뢰 생산품 판매, 자사생산품 섭취에 대한 허용 수요가 있었다. 음식 섭취를 위해서는 휴게음식점 허용과 함께 근린생활시설로 건축용도 변경이 필요했지만 지자체가 공장에 관련 근거가 부재하고 관리 부실 가능성이 있다며 반대했다.
이에 산단공은 공장 내 생산지원을 위한 부대시설 범위를 확대했다. 입주업체가 직접 운영하는 1개 시설, 건축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 생산제품 전시판매와 비알콜음료점을 결합한 '푸드카페' 개념을 새로 정의해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개정한 것이다.
최재경 팀장은 "단지 내 주력업종 특성을 반영하고 향후 식품산업 관광테마 발굴 등 서비스와 제조업 융합, 산업단지 브랜드화 등 부가가치 창출 기반을 마련해 산업단지를 활용도 높은 산업공간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산단공은 입주기업 간담회, 산업부와 규제개선 회의 등을 통해 각종 규제 개선으로 산업단지 입주 기업 애로점을 해결했다. 실제로 입주계약해지 대상 미착공 기한을 연장하고, 산업시설구역 내 네거티브존 지정 상한면적을 확대했다. 또한 산업단지 입주기업 구조조정 등 유동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캠코 입주도 허용했다.
산단공은 정부의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 방안'을 뒷받침하기 위해 권역별 설명회와 좌담회를 열어 입주기업 의견 수렴에도 나섰다.
특히 최 팀장은 "산업집적법 개정, 산업입지법 개정 발의 및 산업집적법 시행령과 관리지침 예고를 통해 킬러규제 혁파방안 이행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정부와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