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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히는 대한항공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에 제출할 합병 관련 시정안에 관련 내용을 담는 것에 대한 동의 여부다.
아시아나 이사회는 사내이사 1명, 사회이사 4명 등 5명이다. 이 중 과반수 이상인 3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지난 이사회에서는 사외이사 중 대한항공 측의 법률자문 역할을 해온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윤창번 고문의 의결권이 유효한지를 두고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날 이사회에서는 관련 부분이 정리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항공 측은 당초 EC에 지난달 말까지 시정조치안을 낼 예정이었으나 아시아나 이사회 결론 지연에 따라 제출기한 연장을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