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사업 도입 전 모의적용 통해 정교화 목적
서울시 거주 18세 이상 65세 미만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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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장애인의 개별적 욕구에 따라 직접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선택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장애인은 장애유형·정도 등 개별적 특성에 따라 서비스 욕구가 다양하기 때문에 복지서비스 이용에 있어 선택권과 자기결정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모의적용 사업은 지난해 '서울시 개인예산제도 시범사업 실행계획 수립연구'를 통해 마련된 모델을 기초로 하며, 장애인 개인예산제 실제 운영을 점검하고 사업을 정교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 참여자의 유형별 욕구와 사업 효과성을 분석해 내년에 있을 1차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추진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개인예산을 지급하기 전 단계까지만 운영한다.
신청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5세 미만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이다. 기존 활동지원서비스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오는 6일부터 17일까지 모의적용 참여신청서를 작성해 △남부장애인복지관 △북부장애인복지관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영등포장애인복지관 등 총 4개 시립장애인복지관에서 방문, 우편, 전자우편 등으로 하면 된다. 신체 또는 정신적 사유로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다.
최종 사업 참여 선정자는 서울시 장애인 개인예산제 모의적용 운영기관인 한국장애인재단 사무국에서 30일 개별안내할 예정이다.
사업 참여자는 최종 선정 후 개인예산제 참여자 기초교육과 당사자 욕구 사정을 위한 상담, 지원기관의 도움을 받아 자기주도 지원계획서 작성 등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이수연 복지정책실장은 "서울형 개인예산제 모의적용은 장애인 당사자의 선택권 보장이라는 취지를 최대한 사려 운영해 보고자 한다"며 "모의적용 사업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장애인복지 현실에 비춰 합리적이면서도 제도적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사업을 정교화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 실장은 이어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도입으로 약자와 동행하는 장애인 수요자 중심 복지체계가 확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