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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평가 무단 열람·유출한 직원…法 “해고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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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3. 11. 06.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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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용역 업체가 개인별로 준 평가 결과 무단 열람·유출
法 "안일한 보안이 근본 원인…직원에만 책임 돌리기 어려워"
서울행정법원2
서울행정법원/박성일 기자
동료 직원들의 다면평가 결과를 무단으로 열람하고, 이를 상사에게 유출한 직원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A재단법인이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재단법인은 지난 2019년 외부 업체에 다면평가 조사 용역을 주고 직원 78명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다. 외부 업체는 평가 결과를 개인별로 부여된 온라인 주소를 통해 당사자만 열람할 수 있게 했는데, 해당 주소는 마지막 개인별 숫자 2자리가 본부와 팀별 직원들의 순서대로 1-78까지 부여하는 단순한 구성으로 돼있었다.

이에 A재단법인 직원인 B씨는 동료 직원 51명의 다면평가 결과를 무단으로 열람한 뒤 이를 캡처 저장한 후 상사에게 전달해 정보통신망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1·2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A재단법인은 1심 판결이 나오자 무단열람, 직무상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B씨를 해고했다. B씨는 불복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내 받아들여졌다. 이에 A재단법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해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소송을 냈다.

법원은 "B씨의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러 해고될 정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해당 다면평가 정보가 외부에 쉽게 노출된 근본적인 원인은 다면평가 접속 웹사이트의 주소를 원고 직원들의 순번에 따라 개인별숫자 2자리를 부여한 외부 용역 업체의 안일한 보안관리방식 때문"이라며 "특별한 노력 없이도 다수의 사람이 다른 사람의 다면평가 결과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된 모든 책임을 오로지 B씨의 책임으로만 돌리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B씨가 다면평가 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해 부정하게 이용하거나 하려고 한 흔적이 보이지는 않고, 위 정보를 다수에게 유포하지는 않았다"고 부연했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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